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01』 피고인은 2017. 11. 28.경 ‘B’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C' 모바일 메신저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비 12만 원과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9.경 피해자 D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부 금융감독원 계좌에 이체하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0. 10:40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 (G)로 1,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F은행 사직동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 지시를 받고 계좌명의자 E를 만나 E가 인출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I’ 명의의 F은행 계좌(J)로 1,16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0.경 피해자 K에게 ‘L회사 M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0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9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F은행 사직동 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 지시를 받고 계좌명의자 E를 만나 E가 인출한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I’ 명의의 F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