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76』 피고 인은 천안시 동 남구 B 및 C에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리청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2 곳의 고물 상 내에 보관한 폐기물을 2016. 10. 5.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천안시장 명의의 ‘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 조치명령) 통지 ’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천안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017 고단 1085』 피고 인은 천안시 동 남구 B 및 C에서 고물 상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회수 등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 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경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2 곳의 고물 상 내에 보관한 폐기물을 2017. 2. 2.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천안시장 명의의 ‘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조치명령 2차) 통지 ’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천안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 정 176』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행정처분 명령서 및 토지 대장 첨부) 『2017 고단 1085』
1. E의 진술서
1. 조치명령 이행 여부 확인( 현장사진)
1. 처분명령 서 (2 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제 48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