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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15 2016고단46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 경부터 음성군 C 외 4 필지에 폐 유리 분쇄 품 약 1,000 톤을 적치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경 음성군 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2015. 4. 20. 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통보 받았으나 위 일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지 확인 결과 보고, 사진 현황

1. 행정처분( 조치명령 2차) 사전 통지, 행정처분( 조치명령 2차) 통지

1. 현장확인 및 조치 결과 보고, 현지 확인 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사진 4매)

1. 수사보고( 음성군 청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1.부터 법률 제 13411호가 시행되었다.

제 65조 제 10호, 제 48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사 부재 리원칙 위배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2012. 6. 경 음성군 수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적치한 폐기물( 이하 ‘ 이 사건 폐기물’ 이라 한다) 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4.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조치명령( 이하 ‘ 이 사건 조치명령’ 이라 한다) 은 선행 조치명령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폐기물처리기간의 연기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판결의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반하므로 면소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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