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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나100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0.경 피고 A과 사이에 D을 주피보험자로,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각 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이 50,000,000원, 보험기간이 계약일부터 종신까지인 ‘무배당 대한종신보험 표준1종 순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이 20,000,000원, 보험기간이 계약일부터 80세 만기인 재해사망보장 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 특약’이라 한다)도 함께 부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사망 특약을 함께 일컬을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보험료는 월 103,500원씩 20년간 납부하는 것이며, 이 사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료는 월 5,400원씩 20년간 납부하는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무배당 대한종신보험 표준1종 순수 보험계약(=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제1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②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별표 B(재해분류표"재해라 함은 후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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