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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4나23173
임대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원고들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X은 서울 영등포구 Y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4. 12. 28.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 Z, 장남 AA이 각 6/21 지분, 장녀 AB가 1/21 지분, 차남 AC, 차녀 원고 A가 각 4/21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나. AB는 1993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 중 1/2씩을 외삼촌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그의 처 AD에게 각 양도하였고(이로써 피고 보조참가인과 AD가 각 1/42 지분씩 소유하게 되었다), AC은 1993. 2. 15.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B와 자녀들인 C, D가 AC이 보유하던 지분을 각 공동상속하였다

(이로써 원고 B는 12/147 지분, 원고 C, D가 각 8/147 지분씩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업무시설 빌딩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2. 9.경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건물의 신축, 건물 및 대지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5. 1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8층, 지상 12층의 업무시설인 AG 집합건물을 완공하였는바, 위 집합건물 중 일부는 건축비용 충당을 위하여 처분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만 AD는 2009. 5.경 그의 지분 중 일부를 자녀들인 AE, AF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로써 AD, AE, AF는 각 1/126 지분씩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 뒤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그 임대료 수입 등을 관리하여 왔다.

마. 원고들 및 Z는 2008. 10. 17.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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