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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20가단1008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S 대 1162㎡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⑨, ⑩, ⑪,...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천과정에 대하여 1) 소외 T는 1967. 12.경 부산 사상구 S 대 1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바, 1973년경 U에게 1000/4530 지분, V에게 413/4530 지분, W에게 970/453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결국 T는 이 사건 토지 중 2147/4530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중 T의 지분(2147/4530)은 1974년경 X에게 이전되었다가 1982. 4. 6. Y에게 이전되었고, U의 지분(1000/4530)은 1984. 2. 21. Y에게 이전되었다.

그 후 Y의 지분 전부는 Z 주식회사(1984. 5. 17. 이전) AA(1987. 8. 26. 이전) AB(1997. 3. 26. 이전) 원고(1999. 1. 8. 이전)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되었다.

3) 이 사건 토지 중 V의 지분(413/4530)은 1982. 8. 3. AC에게 이전되었다가 2006. 5. 17.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4) 이 사건 토지 중 W의 지분(970/4530)은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오다가 1977. 7. 13. 피고 H에게 이전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H의 지분은 분할되어 그 일부 지분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전 이전되었다가 최종적으로 AD(1242/35150 지분), AE(1242/35150 지분), AF(1242/35150 지분), AG(1242/35150 지분), AH(1242/35150 지분), AI(1244/35150 지분)에게 이전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피고 H에게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76/35150 지분이 남게 되었다.

나. 피고들의 대지권 취득에 대하여 1) 1978. 2.경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④, ⑤, ⑥, ⑦, ⑧, ⑨, ④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9㎡(이하 ‘㉯ 부분’이라고 한다

) 및 부산 사상구 AJ, AK 토지의 일부 지상에 2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

이 건축되었고, 위 AD, AE, AF, AG, AH, AI는 1986. 9.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지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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