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4 2014가합566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일대 47만 평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여 그 용지를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1998. 8. 31. 위 산업용지 중 170,477㎡를 매매대금 30,817,47 0,000원에, 1999. 6. 30. 위 산업용지 중 140,466.4㎡를 26,145,580,000원에, 같은 날 위 산업용지 중 6,534.4㎡를 1,216,280,000원에 각 분양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 제4조(공급금액의 정산) 제1항에는 ‘조성공사 준공 전 목적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정산조항’이라 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2004년~2005년경 피고,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산업단지 중 별지 필지별 계약 상세내역 표 ②항 번지란 및 ③항 면적란 기재와 같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각 산업용지(이하 ‘이 사건 각 산업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권리의무승계계약’이라 한다), 위 표 ⑥항 토지대금란 기재 각 토지대금을 지급한 후, 위 표 ④항 소유권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각 산업용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