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가분양계약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디퍼이앤씨(이하, ‘디퍼이앤씨라 한다)의 지위 디퍼이앤씨는 용인시 수지구 B(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다. 나. 디퍼이앤씨와 원고 사이의 각 신탁계약 체결 1) 디퍼이앤씨는 2011. 7. 22.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관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원고와 사이에 신탁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신탁하고, 일산농업협동조합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디퍼이앤씨는 2013.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디퍼이앤씨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환가처분하여 정산하려는 차원에서, 신탁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다. 디퍼이앤씨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디퍼이앤씨는 피고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별지2 표 중 ‘계약일자’에 같은 표 ‘호실'란 기재 구분건물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2 기재 각 상가공급계약 이하 '이 사건 각 상가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는 당시 이 사건 각 상가공급계약 당시 대리사무신탁사로서 서명ㆍ날인하였다. 라.
피고 및 선정자들의 분양대금 납입 및 이후의 정황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재지에 C건물 상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입점예정일이 2012. 12. 예정이었으나, 입점예정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