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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4 2014가합629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2 표 ‘당사자’란 기재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선정자들은 같은 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O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하남시 P 외 7필지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2)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C, D, 선정자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K은 2012. 1. 2. 사망하여 처인 피고 E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아래

2. 다.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K의 아들 Q, R, S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M는 2008. 12. 11. 사망하여 처인 F(상속 지분: 3/11), 자녀들인 G, H, I, J(상속 지분: 각 2/11)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약속어음 발행, 대출 실행 1) 이 사건 조합은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프라임은행은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근보증 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조합과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선정자들, K, M 등 조합원 45명은 2007. 8. 24. 프라임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13억 8,650만 원, 발행일: 2007. 8. 24.,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서울’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합과 일부 조합원들은, 2009. 1. 14. 프라임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억 원, 발행일: 2009. 1. 14.,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서울’로 된 약속어음 1장을, 2009. 4. 20. 프라임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09. 4. 20.,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서울’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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