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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0고합1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가. 음란물 제작 행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 성관계를 할 초등학생을 찾는다” 라는 취지의 페이스 북 메시지를 보내던 중 페이스 북을 통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B( 여, 12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 01:30 경 광양시 D 원룸 E 호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고 가슴을 노출한 상태로 전신 및 가슴 부위 사진 3 장을 촬영한 다음 이를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음란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19. 11. 2. 10:4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 두절되었는데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친구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참여하는 페이스 북 단체 채팅 방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채팅 방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송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3 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F에게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9. 11. 2. 0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것을 빌미로 “ 페 북 편집해서 프린트해서 너네

학교 주변에 뿌릴 거고, 너 사 칭해서 너 걸레처럼 만들 거야, 인 싸 걸레 초 딩 되게 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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