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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5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과] 피고인은 2016. 5.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4. 20: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와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17:00경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C와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9. 23:0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C와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9. 01:00경 진주시 D건물 E호에서 F와 투숙하면서 필로폰 0.2그램을 생수로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16. 02:00경 창원시 진해구 G건물, H호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생수로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이어서 주방으로 나와 필로폰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4.경 부산시 부산진구 I 앞에서 ‘J’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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