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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부산 연제구 D 빌딩 5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 내가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취급하는 패드 판매와 키즈 카페를 같이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키즈 카페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게 하거나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지점 개설 자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G) 로 2013. 7. 29. 4,800만원, 2013. 7. 30. 3,100만원, 2013. 7. 31. 500만원 등 합계 8,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점 및 카페 계약서, 추가계약이 행서, 현금지 불이 행서, 제휴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송금거래 내역서, 각 은행거래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 (6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8,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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