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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2 2015고단1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경 서울시 강남구 D 14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백화점 강남 점에 있는 H 키즈 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데, 백화점과의 임대차계약 갱신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위 키즈 카페 사업권을 총 영업 권리금 104,03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체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백화점의 브랜드 개편 계획에 따라 백화점 담당 자로부터 2015년 경 이후 키즈 카페 임대차 계약 갱신이 어렵다고

통지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위 키즈 카페 사업권을 양수하더라도 2015년 이후 위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4,000,000원을 지급 받고, 2014. 8. 22. 중도금 55,000,000원을 지급 받고, 2014. 9. 1. 경 잔금 35,030,000원을 지급 받는 등 합계 104,030,000원을 키즈 카페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2. J의 사실 확인서

3. 사업체 양도 양수 계약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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