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507』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이나 증권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지금 돈이 꼭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6억 원 상당의 국세 등 세금 미납 채무가 있었고, 6억9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경 구미시 C, D 교장실에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2015년 말에 이자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 역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1859』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요새 땅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고 사업도 많이 진행 하고 있으므로 돈을 믿고 빌려줘도 된다.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타인 명의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60억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신용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