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045』
1. 피고인은 2009. 8. 26.경 광주 동구 C오피스텔 1706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4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적극재산 없이 18세대 다세대 주택인 ‘F’을 건축하면서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이미 13억 원 정도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009. 8. 26.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억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3.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 벤치에서 피해자 G에게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여 정지되었다. 공사비를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적극재산 없이 18세대 다세대 주택인 ‘F’을 건축하면서 대출 및 사채로 인한 채무가 이미 13억 원 정도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다시 위 빌라 신축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은 피해자 H로부터 2010. 8. 6.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