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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BC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8: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72 효사랑병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진북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세이브존 쪽에서 좌측 진북광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D SM3 승용차가 피의자의 이륜자동차를 피하면서 급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하고, 이로 인해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위 SM3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오른쪽 도로 연석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타이어 교환 등 853,63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제작관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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