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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24 2015고단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1길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19.5km 지점 함안2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직전 피해자 C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E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를 충격하는 선행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말미암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면 우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앞으로 튕겨 나아가 앞서 정차 중인 위 SM3 승용차의 뒷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칠서공단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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