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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노4825
상표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별지 서비스 표 목록 순번 2 기 재 서비스 표( 이하 ‘ 제 2 서비스 표’ 라 한다) 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별지 서비스 표 목록 순번 1 기 재 서비스 표( 이하 ‘ 제 1 서비스 표’ 라 한다 )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뿐만 아니라 제 2 서비스 표와 제 1 서비스 표가 유사 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 2 서비스 표권을 침해하려는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의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의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건물 1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여행 알선업, 항공권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 경 별지 서비스 표 목록 순번 1 기 재 서비스 표, 상품( 서비스업) 류 “ 제 39 류”, 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 “ 여행 알선업, 여행 예약 업” 등으로 특허청에 등록 출원을 하였으나, 2010. 7. 13. 경 특허청으로부터 별지 서비스 표 목록 순번 1 기 재 서비스 표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E가 먼저 등록한 등록번호 F의 같은 서비스 표 목록 순번 2 기 재 서비스 표와 동일, 유사 하다는 사유로 등록 거절결정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201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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