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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고정11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D 대표이사 : C, 단 2015. 3. 31. 대표이사 E 취임 및 2015. 11. 2. 주식회사 A으로 상호 변경, 이하 주식회사 B라고 함) 는 1994. 11. 14. 서울 금천구 F 건물, G 층에서 교육관련 물( 비디오, 서적, 오디오, 씨디 등) 제조 판매 및 대여업, 학원운영 서비스업, 출판업, 방과 후 학교운영, 인터넷을 통한 교육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는 2002. 11. 경부터 2015. 3. 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9.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서울 금천구 F 건물, G 층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H( 사내 이사 : I) 이 2013. 9. 9. 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서비스 업을 제 41 류(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업, 교과서 출판업, 교육시험 업, 교육정보 제공업, 교육지도 업 등) 로 하여 서비스 표 등록번호 J, K 등으로 등록한 서비스 표인 'L' 및 'M '를 형상화한 도형과 동일한 서비스 표가 부착되어 제작된 교재를 주식회사 B와 가맹계약을 맺은 보습학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상표서비스 표 등록 원부

1. N 제출 문서

1. 수사보고( 특허 심결 확정 증명 원 등 편철보고)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가 합 91684, 서울 고법 2014 나 2040198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표법 제 97 조, 제 93 조 피고인 C: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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