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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인천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원자재를 가공해 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이를 다시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적자 상태로 D를 운영하고 있었고, 세금도 체납되어 있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임가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사이에 2,473,000원 상당의 임가공 작업을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50,045,200원 상당의 임가공 작업을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5.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금호푸드시스템, 지급기일 2013. 5. 30., 액면금 28,460,000원 권 약속어음(자가01282028) 1장을 교부하며 “지급일자에 틀림없이 결제되는 어음이니 이를 할인해 주면 공장 운영비로 사용해 미납된 임가공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 속칭 딱지어음으로서,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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