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선박부품 등을 제조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2018고단408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30.경 ㈜C 사무실에서, ㈜C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C 2공장에 보관중인 기계를 운송해 주면 운송료는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7. 9.말경 거래처에 미지급한 대금이 약 1억 5천만원에 달하였고, 법인 계좌에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을 주고 있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을 운송하더라고 즉시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계를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운송료 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운송료 합계 5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10.말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C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스텐진공챔버 원자재를 레이저 절곡 작업하여 ‘J’에 보내주면 그 가공비를 2018. 1. 31.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레이저 절곡 작업을 하여 ‘J’에 보내주더라도 그 가공비를 2018. 1. 31.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경 스텐진공챔버 원자재를 레이저 절곡 작업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가공비 18,921,9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