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로부터 디스크, 드럼 등의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임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원재료를 매입ㆍ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9. 1.경 스크랩 공제 명목으로 2008. 12. 31.자 111,077,38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362,139,94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위 합계금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임가공비에서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최초 임가공계약과 다르게 임가공 후 발생한 스크랩 가액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와의 합의 없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비 채권 362,139,947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제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부당공제 금액 상당액의 임가공비가 미지급된 상태이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4.경부터 피고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임가공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고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보유한 사실, 피고는 2009. 1.경부터 2013. 1. 31.까지 총 44회에 걸쳐 스크랩 공제 명목으로 합계 362,139,94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합계금 상당의 임가공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스크랩 가액을 부당공제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