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2015. 10. 13. 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D, 이하 ‘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 ’라고 한다 )에 ‘ 전 복진 액’, ‘ 전복 환’ 등의 단순 가공식품( 이하 ‘ 이 사건 식품’ 이라고 한다) 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에 대해 " 식품 의약청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한 안전한 식품", " 면역력 강화, 피부 관리, 숙변, 피로 회복, 숙취해 소에 효능이 있다" 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식품을 마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 1호는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 광고 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