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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2214
조합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 5. 30.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3. 1. 26. 정기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였으나(이하 ‘제1차 조합 임원’이라고 한다), 조합의 운영을 불투명하게 한다는 이유로 2014. 4. 22.자 임시총회에서 위 임원들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1. 29. 임시총회에서 다시 조합장과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였는데(이하 ‘제2차 조합 임원’이라고 한다), 피고의 조합원 일부가 위 임시총회 결의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1764호로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 2015카합1000013호로 위 조합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라.

전주지방법원은 2015. 5. 29. 제2차 조합 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고, 2015. 6. 12. 조합원 J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가, 일부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직무대행자를 변호사 M로 변경하였다.

마. 피고의 제1, 2차 조합 임원들은 2015. 5. ~ 9.경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장 C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바.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5. 9. 22. 전주지방법원 2015비합27호로 위 직무대행자가 피고의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내용의 상무 외 행위 허가를 받아, 2015. 11. 28.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사.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C이 피고의 조합장으로, D, E, N, F, G, H, I이 각 피고의 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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