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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1:0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3 호실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5,000원 상당의 맥주와 음료, 90,000원 상당의 안주, 75,000원 상당의 노래비, 10,000원 상당의 소주, 90,000원 상당의 TC 비를 제공받고 합계 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고단 50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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