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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9 2013고정1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맥주 15병(시가 75,000원), 치킨 등 안주(60,000원), 접대부의 접대 3시간(90,000원), 노래연습기 이용 3시간(90,000원) 등 합계 3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0만 원 상당의 주대를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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