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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2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360,000원, 안주 3접시 90,000원, 노래비 3시간 60,000원 등 합계 51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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