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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4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02:20경 서울 종로구 B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C(31세)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세트 1개 150,000원, TC 20,000원, 노래비 50,000원, 봉사료 90,000원 등 도합 31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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