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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769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043,721원 및 그 중 504,000,000원에 대한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8. 16. 피고에게 504,000,000원을 대여하되(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대출기간 2010. 8. 16., 대출이자율은 변동기준금리,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정한 율(현재 연 18%)로 정하였다.

이 사건 대출의 이자는 2014. 9. 30. 이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014. 9. 16. 현재 원금 504,000,000원과 연체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07,043,72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811,043,721원(504,000,000원 307,043,721원)과 그 중 원금 504,000,000원에 대한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이 시행사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아파트 중도금에 관한 대출로서, 대출금이 시행사로 직접 지급된 것은 당사자들의 약정에 의한 대출금 지급방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대출은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인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고를 강압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대주단의 입주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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