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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나25978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 C은 원고와 2010년 5월경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 외 1필지에 관한 1차 토목공사계약을, 2012. 10. 28. 공사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토지에 관한 2차 토목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와 2013. 1. 3. 공사대금을 2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1, 2차 토목공사계약은 완성하였으나, 이 사건 신축공사는 완성하지 않은 채 2013년 5월경 중단하였고, 원고의 아들이 이를 이어 받아 2014년 3월경 완성하였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2억 6,500만 원을 초과하여 합계 3억 500만 원을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C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임의로 중단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는 ①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으로 초과 지급된 4,000만 원, ② 피고 C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임의로 중단함으로써 시공하지 않은 공통가설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부대 토목공사 합계 46,662,500원, ③ 원고가 피고 C의 하수급업자에게 대신 지급한 전기설비공사, 설비공사대금 합계 1,700만 원 합계 103,622,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의 이 사건 신축공사 중단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는 해당하므로, 위 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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