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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18 2019고단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외산 방향에서 구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피해차량의 전면이 크게 파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처리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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