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형법 제284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중 업무방해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