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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노55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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