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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530호)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란 중 “피고인은 2012.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분, 증거의 요지 란 중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부분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10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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