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530호)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란 중 “피고인은 2012.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분, 증거의 요지 란 중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부분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10월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