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형법 제284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하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3면 2행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