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5: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인주 대로 방면에서 인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G( 여, 80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내측 측부 인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6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교 특 법 3조 1 항 법정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