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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24937
매매계약자지위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I 9세손인 BJ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피징발자들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공동선조인 BJ의 분묘 및 원고 선대의 분묘가 다수 설치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종산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종손인 망 BK의 명의로 사정받았다. 2) 망 BK이 사망하자, 원고는 다시 원고의 종원인 망 BA, 망 BB, 망 BC, 망 BD, 망 BE, 망 BF, 망 BG(이하 ‘BA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을 하여, 1964. 12.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BA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3) 대한민국은 징발재산법에 근거해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B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이에 1974. 4.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4.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징발재산법 제20조의2에 따른 매각통지 대한민국은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자 2011년경 징발재산법 제20조의2에 따라 피징발자인 BA 등에 대해 이 사건 임야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들의 상속 BA 등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모두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BA 등을 별지 지분표 기재 각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1∼20, 22∼37, 39∼41, 43∼47, 49, 50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21, 42, 48 : 갑 제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38 :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징발재산법 제20조의2에 따라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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