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5 2015가단5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세물납 관련 사업을 추진하던 피고에게 2012. 1. 13. 5,000만원을 한상진을 통하여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금은 2013. 8. 말까지 지급하고, 이자는 2012. 9.부터 매월 말일자로 은행금리(현행 4.2%)로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위 차용증이 협박 및 회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