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40684 (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가 5/7, 피고가 2/7씩 소유하고 있고, 위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듯이 이 사건 부동산은 1필지의 토지 위에 2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으로 이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