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5338913
공유물분할
주문

1. 춘천시 C 임야 99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기재 부동산을 주문 기재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고, 위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법령상의 분할제한규정, 공유자들의 관계, 공유지분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