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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7 2013고단2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01:05경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 35-5에 있는 하모니노래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하안돌곱창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6세)와 피해자 D(여, 21세)의 각 허리 부위를 위 레이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레이 승용차를 정지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E(여, 32세)는 위 레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F(여, 39세)는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아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레이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레이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 E의 좌측 발 안쪽 부위와 피해자 F의 좌측 발목을 각각 스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관절 외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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