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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9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1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청북 I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45세)가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옵티마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서 위협적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위 스파크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3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고 갑자기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정차하고 내려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옵티마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경위 진술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시속 약 100km 로 주행하고 있던 고속도로에서 3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 갑자기 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뒤를 따르던 스포티지 차량 간의 교통사고와 피해자 차량과 피고인 차량 간의 교통사고를 각각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등 5명이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 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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