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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64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쇄ㆍ출력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는 시설대여업 등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인쇄용기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각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B 및 D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제4조(장비명, 총계약금액 및 지불 방법) 1) 장비명: UV CTP 1SYSTEM 2) 계약금액: 일금(\336,000,000)(부가세별도) 3) 계약금: 일금(\10,000,000) 4) 잔금: 일금(\리스진행) 1) 원고는 2012. 8. 10. B와 UV-CTP 출력 장비 세트[Aurora 800u UV-CTP 1 SYSTEM, 현상기 125, Shooter PC, 하리꼬미 S/W, JPC, CIP, 맥킨토시, 작업용 PC, KODAK EV(Work Flow)로 구성되어 있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3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의 지불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와 리스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과다하여 리스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D와 매매목적물 E 출력 장비 세트(Aurora U8128 UV-CTP SYSTEM FULL-AUTO, 현상기 HEIGHTS Online Processor made in U.K., Shooter PC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인쇄장비’라 한다

), 매매대금 279,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새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리스계약의 체결 제3조 (고객의 책임 ①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물건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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