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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392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종합 무역업, 무역중개업 및 프린팅 플레이트를 포함한 그래픽 산업 관련 상품과 관련 장비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옵셋인쇄, 경인쇄, 스크린인쇄의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인쇄장비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6. 10. 20. 원고로부터 아그파 AVALON N16 50S(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4,7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016. 10. 24. 500만 원, 2016. 11. 7. 1,750만 원 합계 2,2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비 매매 계약서 B와 원고는 B와 원고 당사자간에 다음 각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급물품)

가. 공급물품: 견적서 참조 제2조(공급가액) 제1조 전 품목 \225,000,000원 부가세(10%) \22,500,000원 합 계 \247,500,000원 견적서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 이 사건 장비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2016.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의 주문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이미 이 사건 장비 설치에 관련된 제반 준비가 진행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이행을 촉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후 이 사건 장비 중 CTP System, Semi-Auto, 현상부 이하 ‘이 사건 CTP System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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