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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684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9.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3. 7. 9.까지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되, 3개월간 1,5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C은 2012. 8. 9. 원고에게 위 1억 원의 변제를 위하여 액면금 1억 원,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13. 8. 9.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2년 제373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C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29. E조합에게 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10. 31. F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4.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으나, 위 법원은 2015. 6. 10. 이 사건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2015. 6. 25.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C은 2016. 6. 28. 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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