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204078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5. 10.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발행일은 1993. 5. 10., 액면금은 1억 원, 지급기일 및 지급지는 공란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1995. 12. 10. C에게 추가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은 같은 날 ‘위 1993. 5. 10.자 대여금 1억 원과 1995. 12. 10.자 대여금 4,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C은 1996. 2. 28. 자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511동 1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14311호로 이 사건 대여금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96가합1893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68,197,23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3. 4. 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인 2013. 6. 18. 이전인 2013. 6. 17.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법원에'원금 1억 원(1993. 5. 10.자 약속어음금)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