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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7구단635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하남시 B 토지상에는 농산물창고 용도로 허가받아 신축한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25.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옆에 농기계창고 용도로 허가받아 신축한 C 외 1필지상 1층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창고시설 576.29㎡(이하 ‘인접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지적도 사진 ⑵ 이 사건 건물과 인접건물은 원래 D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샷시작업장’으로, 인접건물은 ‘샷시작업장 및 사무실’로 각 무단 용도변경된 후,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6. 2. 4.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6. 1. 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750,000,000원, 채무자 D)가 마쳐진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8. 11. 원고에게 매각되었고, ② 이 사건 인접건물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무렵 원고가 D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은 2016. 5.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법행위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C B D D F G A A ⑸ 이에 피고는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2조 위반행위로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근거한 시정명령 대상임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전 통지하였다.

⑹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30조에 근거한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8. 9.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2016. 11. 2.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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