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고철수집업을 영위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안산시 단원구 B, C, D, E, F 토지 일대를 재활용품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⑵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무허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5. 11. 27.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B A 피고는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위법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 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지적한 위법내용의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아래 그림의 가운데에 보이는 파란색 지붕 부분이 ‘사무실 148㎡’이고, 빨간색 선내 부분이 ‘야적장 1,200㎡’이며, 왼쪽의 빨간색 선 바깥에 걸쳐있는 네모 부분이 ‘창고 등 32㎡’이다.
⑶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재차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5. 11. 27.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⑷ 피고는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재촉구하면서 2016. 3. 7.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다시 통보하였다.
⑸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반사항을 2017. 1. 17.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면 개발제한구역법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개특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그런데 위 문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