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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73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21:3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근의 F 모텔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23:35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F 모텔 501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애무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내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 내사보고(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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