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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2.16 2014가단8277
임차(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은 각 3,714,285원을, 피고 G, J는 각 1,591,836원을, 피고 H, I, K, L은 각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4, 10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피고 1, 3, 5 내지 9, 1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9. 27.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구미시 N 1층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 임차기간 2004. 9. 27.부터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을 망인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망인이 2008. 3. 30. 사망하여 망인의 아들인 피고 C이 임대차보증금 중 7/49지분에 해당하는 3,714,285원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3,714,2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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